2013. 10. 28. 22:00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퉁쳐서 알고 있는 그것이 실은 하나가 아니라는거 아십니까?

우리가 사서 듣는 음악이나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은

실은 3개의 권리가 한데 뒤엉켜서 나오는 것입니다

좌판을 깔아준 음악 사이트에 들어가는 수수료 외에도

지불되는 비용 안에 포함된 돈은 크게는 3가지 권리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것이죠


이 3개의 권리를 보통은 퉁쳐서 저작권이라고 이해하는데요

이건 저작/ 인접/ 실연권으로 3개의 권리를 합쳐 퉁친 말이구요

실은 저작권은 그 중에서 저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ㅇㅇ? 이게 무슨 외계어냐? 라고 하겠지요)
인접, 실연권은 뭐고, 저작자는 또 뭔가?


일단 제가 음악을 다루니까,

이승기가 부른 나랑 결혼해줄래 라는 곡(트랙)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저작자는 이승기가 아니라 작사 작곡가를 저작자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작사 작곡가꺼구요

실연권은 이승기 및 연주한 사람들꺼

인접권은 음악으로 제작한 기획사꺼

요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접권은 보통 가수랑 기획사랑 분배해서 나눠먹기를 합니다

이건 계약에 따라 분배율이 오락가락합니다


여튼 이걸 퉁쳐서 저작권에 걸린다 뭐그러는건데요

엄밀한 의미로 저작권은 이 중에 작사작곡에 대한 이야기만인거구요

보통 여러분이 웹하드나 공유해서 걸리는 것들은 인접권에 저촉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통은 불법 공유는 3가지를 다 걸고 넘어갈 수 있지만요)


1. 그래서 작사 작곡자랑 협의를 보고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

3가지 권리 중에 저작권을 해결한건데요


2. 그렇다고 해서 원곡 MR을 사용하면 ㅈ망하는겁니다

원곡MR로 내 음악을 만들려면

원곡의 인접권을 가진 기획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거지요


3. 그리고 이승기씨의 목소리를 그대로 싣고 듀엣으로 내가 노래를 부른다?

여기서도 또 ㅈ망하는겁니다

원곡 AR에다가 코러스 넣으려면

목소리를 실제 연주(?)한 이승기씨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요렇게 정리하면 좀 이해가 되려나요

저작권이라고 퉁치는 권리가 실은 3가지인거 말이죠...;;;

Posted by Roomside